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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 경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군장병 안전망 마련으로 군장병 보호 및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상근예비역
- •의무경찰
- •의무소방
- •경기 지역
지원내용
- •군 장병이 道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발생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경기
- 기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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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경기 대상
- ?대상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군무원 등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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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 지역
- 경기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군무원 등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조례 제6조)
- 자격
-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 분야
- 복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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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군장병 안전망 마련으로 군장병 보호 및 지원
지원 내용
군 장병이 道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발생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참여 대상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군무원 등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조례 제6조)
추가 신청자격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주관기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기타
-보험금 청구: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070-4693-1655 / 070-8892-3786) ※위 내용은 사업 안내를 위함으로, 사업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사업 추진 기관의 상세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