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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 경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군장병 안전망 마련으로 군장병 보호 및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상근예비역
  • •의무경찰
  • •의무소방
  • •경기 지역

지원내용

  • •군 장병이 道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발생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경기
  • 기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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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군무원 등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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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지역
경기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군무원 등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조례 제6조)
자격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분야
복지·문화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군장병 안전망 마련으로 군장병 보호 및 지원

지원 내용

군 장병이 道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발생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참여 대상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군무원 등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조례 제6조)

추가 신청자격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주관기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기타

-보험금 청구: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070-4693-1655 / 070-8892-3786) ※위 내용은 사업 안내를 위함으로, 사업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사업 추진 기관의 상세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1031005400214659

최종 수집 2026.11.03. 22:11 · 원문 수정 2026.11.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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