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_등록금대출
한국장학재단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학부생(만35세 이하) 및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지원내용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에게 대출 심사요건을 충족할 경우, 변동금리 연 1.7%('26년 2학기 기준) 대출금리로 대출금액 총 한도 내 등록금 대출 지원
-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신청 2026년 7월 1일(수)~11월 17일(화)
- 지역 전국
- 기관 한국장학재단
- 학부생 만35세 이하(선취업 후학습자의 경우 만45세까지) 대학원생 만40세이하까지 지원 가능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또는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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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전국 대상
- ?대상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대출 제한 대상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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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한국장학재단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6년 7월 1일(수)~11월 17일(화)
- 대상
-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대출 제한 대상
- 자격
- 학부생 만35세 이하(선취업 후학습자의 경우 만45세까지) 대학원생 만40세이하까지 지원 가능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또는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 분야
- 교육
- 진행기간
- 7.1(수) ~ 11.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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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지원 내용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에게 대출 심사요건을 충족할 경우, 변동금리 연 1.7%('26년 2학기 기준) 대출금리로 대출금액 총 한도 내 등록금 대출 지원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참여 대상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대출 제한 대상
추가 신청자격
학부생 만35세 이하(선취업 후학습자의 경우 만45세까지) 대학원생 만40세이하까지 지원 가능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또는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신청 기간
20260701 ~ 20261117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1.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 대출신청 :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 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4. 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6.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제출 서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주관기관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평생교육지원관
운영기관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