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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도 여주시 · 경기 여주시

2026년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이미지
이미지 출처: 정책 신청·참고 사이트 (yeoju.go.kr) · 내용은 아래 원문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여주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참여 제한 대상
  •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2.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 •경기 여주시 지역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지원(지원 한도액 100만원)
  • •지원내용 : 2025년 10월 ~ 2026년 9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 •(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
  • 신청 2026년 9월 28일(월)~11월 20일(금)
  • 지역 경기 여주시
  • 기관 경기도 여주시
  • □ 지원 대상 주택 1.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2. 임차금액 : 2억원 이하 (전세전환가액 적용,전용면적 8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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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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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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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참여 제한 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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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경기도 여주시
지역
경기 여주시
신청기간
2026년 9월 28일(월)~11월 20일(금)
대상
□ 참여 제한 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4.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자격
□ 지원 대상 주택 1.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2. 임차금액 : 2억원 이하 (전세전환가액 적용,전용면적 85㎡이하)
분야
주거
진행기간
9.28(월) ~ 11.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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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여주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지원(지원 한도액 100만원) 2. 지원내용 : 2025년 10월 ~ 2026년 9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3.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 (연 최대 100만원÷12개월×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4.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5. 지 급 일 : 2026. 12월 중 (선정자 개별문자 안내) ※ 지급일은 상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여 대상

□ 참여 제한 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4.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추가 신청자격

□ 지원 대상 주택 1.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2. 임차금액 : 2억원 이하 (전세전환가액 적용,전용면적 85㎡이하)

신청 기간

20260928 ~ 20261120

신청 방법

신청인: 청년 세대주(대출 본인 명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잡아바 어플라이) 접수

선정 방법

선정 결과통보 : 선정자 12월 중 개별(문자) 통지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미성년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상 세대원 전부) ※ 기간 : 2025~2026년, 조건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서 발급 6. 2025년 기준 소득확인서류 1부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 서류도 함께 제출) 가) 일반근로자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 ※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나) 사업자 ※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 첨부 라) 기 타 ※ 상기 외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자 등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휴직자가 상기 서류 발급이 불가할 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7.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8.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서류(대출거래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1부(금융권 직인 날인) ※ 임차보증금 대출(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9.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10. 지급통장 사본 1부

주관기관

경기도 여주시

기타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6. 09. 23.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향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환수※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930005400213706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9.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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