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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 대학인재혁신과 · 대구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교육 혁신으로 지역 5대 미래신산업 맞춤형 핵심인재양성, 취‧창업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인재양성-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
- •대구 지역
지원내용
- •ㆍ4대 프로젝트, 18개 단위과제
- •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
- •5대 미래산업 혁신인재 양성
- •취‧창업 연계 대학-지역기업 협력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대구
- 기관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 대학인재혁신과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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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구 대상
- ?대상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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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 대학인재혁신과
- 지역
- 대구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
- 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
- 분야
- 교육
- 진행기간
-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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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교육 혁신으로 지역 5대 미래신산업 맞춤형 핵심인재양성, 취‧창업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인재양성-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도모
지원 내용
ㆍ4대 프로젝트, 18개 단위과제 - 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 - 5대 미래산업 혁신인재 양성 - 취‧창업 연계 대학-지역기업 협력 -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혁신
추가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 대학인재혁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