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대구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구직단념 청년 등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18세~39세의 구직 단념 청년1)
- •자립 준비 청년2)
-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청년3) 등
- •대구 지역
지원내용
- •18세~39세의 구직 단념 청년1), 자립 준비 청년2),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청년3) 등
- •1) 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 •2)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3)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청년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대구
- 기관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18세~39세의 구직 단념 청년1), 자립 준비 청년2),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청년3) 등 1) 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2)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청년 4) 북한 이탈 청년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년 ※ 참여제한 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수혜 중인 자, 사이버대학교·대학원·방통고(대학) 등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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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대구 대상
- ?대상18세~39세의 구직 단념 청년1), 자립 준비 청년2),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청년3) 등 1) 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2)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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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지역
- 대구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18세~39세의 구직 단념 청년1), 자립 준비 청년2),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청년3) 등 1) 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2)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청년 4) 북한 이탈 청년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년 ※ 참여제한 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수혜 중인 자, 사이버대학교·대학원·방통고(대학) 등 재학생
- 자격
- 18세~39세의 구직 단념 청년1), 자립 준비 청년2),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청년3) 등 1) 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2)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청년 4) 북한 이탈 청년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년 ※ 참여제한 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수혜 중인 자, 사이버대학교·대학원·방통고(대학) 등 재학생
- 분야
- 교육
- 진행기간
-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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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구직단념 청년 등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지원 내용
18세~39세의 구직 단념 청년1), 자립 준비 청년2),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청년3) 등 1) 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2)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청년 4) 북한 이탈 청년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년 ※ 참여제한 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수혜 중인 자, 사이버대학교·대학원·방통고(대학) 등 재학생
추가 신청자격
18세~39세의 구직 단념 청년1), 자립 준비 청년2),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청년3) 등 1) 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2)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청년 4) 북한 이탈 청년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년 ※ 참여제한 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수혜 중인 자, 사이버대학교·대학원·방통고(대학) 등 재학생
신청 방법
신청 ㆍ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누리집(www.dgyouth.kr) ㆍ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누리집(www.dgjump.com)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