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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 대구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함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대구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물건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청년 5천만원
  • •대구 지역

지원내용

  • •납부 보증료의 최대 40만원 지원
  • •※ ‘25.
  •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대구
  • 기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 대구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물건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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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대구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물건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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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지역
대구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대구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물건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자격
대구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물건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분야
주거
진행기간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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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함

지원 내용

납부 보증료의 최대 40만원 지원 ※ ‘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추가 신청자격

대구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물건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ㆍ정부24 누리집(plus.gov.kr) 온라인 신청 ㆍHUG안심전세포털 누리집(www.khug.or.kr) 온라인 신청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1103005400214709

최종 수집 2026.11.05. 22:18 · 원문 수정 2026.11.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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