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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 대구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함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대구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물건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청년 5천만원
- •대구 지역
지원내용
- •납부 보증료의 최대 40만원 지원
- •※ ‘25.
-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대구
- 기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 대구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물건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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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대구 대상
- ?대상대구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물건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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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 지역
- 대구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대구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물건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자격
- 대구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물건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분야
- 주거
- 진행기간
-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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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함
지원 내용
납부 보증료의 최대 40만원 지원 ※ ‘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추가 신청자격
대구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물건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ㆍ정부24 누리집(plus.gov.kr) 온라인 신청 ㆍHUG안심전세포털 누리집(www.khug.or.kr) 온라인 신청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