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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 대구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입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19~39세 사이 청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학생(복학 예정자)
  • •대구 지역

지원내용

  • •청년희망주택으로 공급된 행복주택 입주자에 한해 표준임대료에서
  • •입주자 부담 임대료(시세 5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대구
  • 기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입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19~39세 사이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학생(복학 예정자) 및 졸업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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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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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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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입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19~39세 사이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학생(복학 예정자) 및 졸업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혼인기간 7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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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지역
대구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입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19~39세 사이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학생(복학 예정자) 및 졸업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격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입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19~39세 사이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학생(복학 예정자) 및 졸업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분야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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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

지원 내용

청년희망주택으로 공급된 행복주택 입주자에 한해 표준임대료에서 입주자 부담 임대료(시세 50%)를 제외한 금액 지원

추가 신청자격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입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19~39세 사이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학생(복학 예정자) 및 졸업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입주 선정된 자에게 대구도시개발공사 및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별도 공지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1104005400214717

최종 수집 2026.11.05. 22:18 · 원문 수정 2026.11.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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