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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 대구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입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19~39세 사이 청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학생(복학 예정자)
- •대구 지역
지원내용
- •청년희망주택으로 공급된 행복주택 입주자에 한해 표준임대료에서
- •입주자 부담 임대료(시세 5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대구
- 기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입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19~39세 사이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학생(복학 예정자) 및 졸업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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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대구 대상
- ?대상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입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19~39세 사이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학생(복학 예정자) 및 졸업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혼인기간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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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 지역
- 대구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입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19~39세 사이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학생(복학 예정자) 및 졸업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격
-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입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19~39세 사이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학생(복학 예정자) 및 졸업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분야
-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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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
지원 내용
청년희망주택으로 공급된 행복주택 입주자에 한해 표준임대료에서 입주자 부담 임대료(시세 50%)를 제외한 금액 지원
추가 신청자격
청년희망주택(행복주택)으로 공급된 입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 19~39세 사이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학생(복학 예정자) 및 졸업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입주 선정된 자에게 대구도시개발공사 및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별도 공지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