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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 대구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저출생 위기에 선제적 대응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계약자로서
- •대출자의 임차주택 주소가 대구인 신혼(예비)부부
- •대구 지역
지원내용
- •ㆍ월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 •※ 무자녀 연 0.5%, 1자녀 연 1%, 2자녀이상 연 1.6%
- •ㆍ기본 2년, 최장 6년 지원(2년마다
- •연장 신청)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대구
- 기관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임차주택 주소가 대구인 신혼(예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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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대구 대상
- ?대상「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임차주택 주소가 대구인 신혼(예비)부부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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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 지역
- 대구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임차주택 주소가 대구인 신혼(예비)부부
- 자격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임차주택 주소가 대구인 신혼(예비)부부
- 분야
- 주거
- 진행기간
-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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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저출생 위기에 선제적 대응
지원 내용
ㆍ월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 무자녀 연 0.5%, 1자녀 연 1%, 2자녀이상 연 1.6% ㆍ기본 2년, 최장 6년 지원(2년마다 연장 신청) ㆍ대상자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추가 신청자격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임차주택 주소가 대구인 신혼(예비)부부
신청 방법
대구安방 누리집(anbang.daegu.go.kr) 온라인 신청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