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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대구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자살 위기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응급의료기관 내원)
- •대구 지역
지원내용
- •ㆍ(지원금액) 1인간 연간 100만원 한도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ㆍ(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 치료비, 약제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치료비 등
-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등록 필수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대구
- 기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응급의료기관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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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응급의료기관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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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지역
- 대구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응급의료기관 내원)
- 자격
-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응급의료기관 내원)
- 분야
- 복지·문화
- 진행기간
-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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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자살 위기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
지원 내용
ㆍ(지원금액) 1인간 연간 100만원 한도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ㆍ(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 치료비, 약제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치료비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등록 필수
추가 신청자격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응급의료기관 내원)
신청 방법
주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신청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