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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대구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자살 위기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응급의료기관 내원)
  • •대구 지역

지원내용

  • •ㆍ(지원금액) 1인간 연간 100만원 한도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ㆍ(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 치료비, 약제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치료비 등
  •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등록 필수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대구
  • 기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응급의료기관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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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응급의료기관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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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지역
대구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응급의료기관 내원)
자격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응급의료기관 내원)
분야
복지·문화
진행기간
1.1(목) ~ 12.31(목)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자살 위기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

지원 내용

ㆍ(지원금액) 1인간 연간 100만원 한도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ㆍ(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 치료비, 약제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치료비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등록 필수

추가 신청자격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응급의료기관 내원)

신청 방법

주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신청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1105005400214730

최종 수집 2026.11.05. 22:18 · 원문 수정 2026.11.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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