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청년정책D-121
청년 취업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북 정읍시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기업 인건비 부담 해소 및 청년 고용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금 및 장려금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전북 정읍시 지역
지원내용
- •❍ 기 간 : 2027.
- •~ 12.
- •❍ 대 상 : 정읍시 관내 청년(18 ~ 39세)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읍시 소재 기업
- 신청 2027년 1월 1일(금)~2월 28일(일)
- 지역 전북 정읍시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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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역
- 전북 정읍시
- 신청기간
- 2027년 1월 1일(금)~2월 28일(일)
- 분야
-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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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기업 인건비 부담 해소 및 청년 고용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금 및 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 기 간 : 2027. 1. ~ 12. ❍ 대 상 : 정읍시 관내 청년(18 ~ 39세)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읍시 소재 기업 -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 미취업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중인 자 ❍ 내 용 : (기업) 인건비 최대 월 70만원 지원 / 1년간 총 840만원 (개인) 재직기간별 취업장려금(1,000천원/6,12,24개월 근무 유지 시)
신청 기간
20270101 ~ 20270228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