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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충북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 •충북 지역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충북
- 기관 보건복지부
-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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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충북 대상
- ?대상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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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역
- 충북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 자격
-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 분야
- 복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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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추가 신청자격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주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