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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충북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 •충북 지역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충북
  • 기관 보건복지부
  •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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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충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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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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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충북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자격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분야
복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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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추가 신청자격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1004005400113889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10.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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