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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협력담당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 서울, 전남,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 가입 지원(경기도 외 타주소지 군 장병 대상)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경기도 주소지 군장병은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으로 가입 지원됨.
  • •서울, 전남,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지역

지원내용

  • •사업근거: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
  • •지원대상: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현역 병·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 후보생) / 제외대상: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군무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등
  • •주요 보장 내용: 군 장병이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 중 발생한 사망, 재해 등 피해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신청 및 지급 방법: 별도의 개인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 투입 중 피해 발생 시 계약된 보험사(컨소시엄)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서울, 전남,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 기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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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지역
서울, 전남,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경기도 주소지 군장병은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으로 가입 지원됨.
분야
금융
진행기간
6.24(수) ~ 6.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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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 가입 지원(경기도 외 타주소지 군 장병 대상)

지원 내용

1. 사업근거: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 2. 지원대상: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현역 병·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 후보생) / 제외대상: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군무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등 3. 주요 보장 내용: 군 장병이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 중 발생한 사망, 재해 등 피해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4. 신청 및 지급 방법: 별도의 개인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 투입 중 피해 발생 시 계약된 보험사(컨소시엄)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5.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간 보장 (2026. 6. 24. ~ 2027. 6. 23.) 6.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4개사(전용콜센터 070-4693-1655/070-8892-3786)

참여 대상

경기도 주소지 군장병은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으로 가입 지원됨.

주관기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1014005400213946

최종 수집 2026.10.14. 21:54 · 원문 수정 2026.10.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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