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협력담당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 서울, 전남,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 가입 지원(경기도 외 타주소지 군 장병 대상)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경기도 주소지 군장병은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으로 가입 지원됨.
- •서울, 전남,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지역
지원내용
- •사업근거: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
- •지원대상: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현역 병·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 후보생) / 제외대상: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군무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등
- •주요 보장 내용: 군 장병이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 중 발생한 사망, 재해 등 피해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신청 및 지급 방법: 별도의 개인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 투입 중 피해 발생 시 계약된 보험사(컨소시엄)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서울, 전남,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 기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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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 지역
- 서울, 전남,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경기도 주소지 군장병은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으로 가입 지원됨.
- 분야
- 금융
- 진행기간
- 6.24(수) ~ 6.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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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 가입 지원(경기도 외 타주소지 군 장병 대상)
지원 내용
1. 사업근거: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 2. 지원대상: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현역 병·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 후보생) / 제외대상: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군무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등 3. 주요 보장 내용: 군 장병이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 중 발생한 사망, 재해 등 피해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4. 신청 및 지급 방법: 별도의 개인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 투입 중 피해 발생 시 계약된 보험사(컨소시엄)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5.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간 보장 (2026. 6. 24. ~ 2027. 6. 23.) 6.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4개사(전용콜센터 070-4693-1655/070-8892-3786)
참여 대상
경기도 주소지 군장병은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으로 가입 지원됨.
주관기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