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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 기업 환경 조성

고용노동부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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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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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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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자격
추가 신청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확인하세요
분야
취업지원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원격,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 내용

- 재택원격, 육아기 시차출퇴근 1인당 월 20만원(4일 활용 이상) - 선택근무 1인단 월 30만원(일 1시간이상 근로시간 단축, 월 총합계 6시간 이상 단축시) * 만12세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참여 대상

"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추가 신청자격

추가 신청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신청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통해 확인

제출 서류

신청 홈페이지 확인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기타

해당 지원은 기업이 신청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1010005400113932

최종 수집 2026.10.14. 15:56 · 원문 수정 2026.10.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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