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 월세금 대출금 지급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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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전국 대상
- ?대상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내 조건 입력하고 자동 확인하기
3원문 정보
-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자격
- □ 월세금 대출금 지급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분야
-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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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지원 내용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이용 가능)
참여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추가 신청자격
□ 월세금 대출금 지급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정 방법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우대형별 추가확인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