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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순창군 · 전북 순창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전북 순창군 지역

지원내용

  •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북 순창군
  • 기관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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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순창군
지역
전북 순창군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분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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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지원 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③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④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①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주관기관

순창군

기타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중단) 장려금 신청 1년 이후 전출 또는 이혼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중단 - (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결혼장려금 신청 후 1년 이내에 부부 중 1명이라도 전출 또는 이혼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50113005400210169

최종 수집 2026.10.10. 21:34 · 원문 수정 202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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