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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1. 제대군인
  • •2. 법정취업자
  •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지원내용

  •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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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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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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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3. (수강시작일 기준)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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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국가보훈부
지역
전국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3. (수강시작일 기준)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4. 18세 미만자
분야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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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지원 내용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참여 대상

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3. (수강시작일 기준)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4. 18세 미만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하단 참고

제출 서류

1.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2. 수강료 영수증 3. 서약서 4.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5. 응시확인서류(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성적표, 합격증 등)

주관기관

국가보훈부

기타

1.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이 가능한 수강과목(과정)은 '대상자의 자격 또는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취업수강료의 지급 신청 시에 응시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응시확인서류(예시): 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합격증, 성적표 등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50113005400110180

최종 수집 2026.10.10. 21:34 · 원문 수정 202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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