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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고용노동부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지원내용

  • •1일 구직급여 지급액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
  • •상한액은 1일 66,000원
  •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로 계산(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2025.1.1.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고용노동부
  •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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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자격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분야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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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 내용

* 1일 구직급여 지급액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로 계산(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2025.1.1. 이후 이직한 사람은 64,192원, 2024.1.1. 이후는 63,104원, 2023.1.1. 이후는 61,568원, 20191.1.~2020.12.31.에 이직한 사람은 60,120원)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로 계산)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추가 신청자격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신청 방법

실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고용24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지급요건 등 확인 work24.go.kr)

선정 방법

관할 고용센터 심사 후 발표

제출 서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시 별도 안내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기타

거주지별 고용센터 찾기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50122005400110369

최종 수집 2026.10.10. 21:34 · 원문 수정 202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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