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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지원내용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퍼센트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퍼센트 또는 80퍼센트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퍼센트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퍼센트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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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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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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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외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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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외
분야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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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 내용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퍼센트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퍼센트 또는 80퍼센트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퍼센트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퍼센트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참여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외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수강신청 신청 후, 각 관할고용센터 심사후 개별 연락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50123005400110393

최종 수집 2026.10.10. 21:34 · 원문 수정 202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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