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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고용노동부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지원내용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퍼센트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지원(고용보험기금 25퍼센트, 일반회계 25퍼센트, 국민연금기금 25퍼센트 지원), 자부담 25퍼센트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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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분야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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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퍼센트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지원(고용보험기금 25퍼센트, 일반회계 25퍼센트, 국민연금기금 25퍼센트 지원), 자부담 25퍼센트

신청 방법

- 1단계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 2단계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 결정 - 4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 5단계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50211005400110419

최종 수집 2026.10.10. 21:34 · 원문 수정 202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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