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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적응 지원

고용노동부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on-borarding)을 제공합

지원내용

  •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성과관리 전략 및 성공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등 제공
  •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상호 교류 프로그램, 퍼스널컬러와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등 제공
  • •운영방식 및 운영 프로그램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고용노동부
  • ㅇ 산업단지 입주기업 외 기업 소속 임직원도 참여 가능합니다(30% 이내) ◦(직장적응 프로그램-온보딩)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채용 후 1년 이내인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 위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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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ㅇ 산업단지 입주기업 외 기업 소속 임직원도 참여 가능합니다(30% 이내) ◦(직장적응 프로그램-온보딩)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채용 후 1년 이내인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 위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 조정 가능
자격
ㅇ 산업단지 입주기업 외 기업 소속 임직원도 참여 가능합니다(30% 이내) ◦(직장적응 프로그램-온보딩)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채용 후 1년 이내인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 위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 조정 가능
분야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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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on-borarding)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성과관리 전략 및 성공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등 제공 ◦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상호 교류 프로그램, 퍼스널컬러와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등 제공 * 운영방식 및 운영 프로그램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청자격

ㅇ 산업단지 입주기업 외 기업 소속 임직원도 참여 가능합니다(30% 이내) ◦(직장적응 프로그램-온보딩)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채용 후 1년 이내인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 위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 조정 가능

신청 방법

운영기관 직접 방문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선정 방법

지역별 운영기관 현황 및 주요 프로그램 목록 참조(아래 첨부) ※ 문의: 각 대표번호/ 보다 자세한 사항은 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50212005400110438

최종 수집 2026.10.10. 21:34 · 원문 수정 202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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