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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제천시 · 충북 제천시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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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제천시 지역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충북 제천시
  • 기관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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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제천시
지역
충북 제천시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분야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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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 (지원조건)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

주관기관

제천시

운영기관

제천시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50220005400210506

최종 수집 2026.10.10. 21:34 · 원문 수정 202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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