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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 경기 의왕시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경기 의왕시 지역
지원내용
-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경기 의왕시
- 기관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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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 지역
- 경기 의왕시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분야
- 복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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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제출 서류
ㅇ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ㅇ통장사본(산모) ㅇ신분증
주관기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