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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 경기 의왕시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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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의왕시 지역

지원내용

  •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경기 의왕시
  • 기관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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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지역
경기 의왕시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분야
복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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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제출 서류

ㅇ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ㅇ통장사본(산모) ㅇ신분증

주관기관

보건소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50407005400210693

최종 수집 2026.10.10. 21:34 · 원문 수정 202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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