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청년정책상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자립 및 복지향상에 기여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만 18세 이후 만기
-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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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전국 대상
- ?대상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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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자격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분야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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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자립 및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추가 신청자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제출 서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신분증 등
주관기관
인구아동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