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플러스
온통청년청년정책상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사후 관리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단
  •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 사후관리 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재보호조치 대상자로 결정 후 재보호조치 종료된 경우, 5년 중 재보호조치 결정 이전 동안 진행된 사후관리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지원

원문 데이터의 항목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2나에게 해당되나요?

  • ✓
    지역전국 대상
  • ?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내 조건 입력하고 자동 확인하기

3원문 정보

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지역
전국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재보호조치 대상자로 결정 후 재보호조치 종료된 경우, 5년 중 재보호조치 결정 이전 동안 진행된 사후관리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지원
자격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재보호조치 대상자로 결정 후 재보호조치 종료된 경우, 5년 중 재보호조치 결정 이전 동안 진행된 사후관리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지원
분야
금융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사후 관리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 사후관리 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추가 신청자격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재보호조치 대상자로 결정 후 재보호조치 종료된 경우, 5년 중 재보호조치 결정 이전 동안 진행된 사후관리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지원

주관기관

인구아동정책관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50617005400110944

최종 수집 2026.10.10. 21:34 · 원문 수정 2026.01.01. 00:00

청년플러스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주며, 정확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원문 기관 페이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