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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지원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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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분야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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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지원 내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신청 방법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선정 방법
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접수, 결정 및 통보, 사례관리 관리
제출 서류
1)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2) 자립계획서 3) 입퇴소 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청소년사업안내(2) 476~480P)
주관기관
청소년자립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