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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 울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최근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청년 임차인 납부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울산 지역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3.
  • •~ 계속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19세~39세)·청년 외(추가)·신혼부부 임차인
  • •지원조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울산
  • 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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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역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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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최근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청년 임차인 납부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3. 8. ~ 계속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19세~39세)·청년 외(추가)·신혼부부 임차인 ○ 지원조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 반환보증보증료 가입비(30만원 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신청 및 선정 대상 전원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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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50714005400111223

최종 수집 2026.10.10. 21:34 · 원문 수정 202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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