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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인천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초기 정착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자립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 •인천 지역

지원내용

  • •1인당 1,000만원(인천시 지원금액으로 지역별 금액 상이)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인천
  • 기관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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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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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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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지역
인천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자격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분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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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초기 정착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자립 지원

지원 내용

1인당 1,000만원(인천시 지원금액으로 지역별 금액 상이)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추가 신청자격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주관기관

아동정책과

운영기관

아동정책과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50718005400211453

최종 수집 2026.10.10. 21:34 · 원문 수정 202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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