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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의성군 · 경북 의성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경북 의성군 지역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경북 의성군
  • 기관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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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의성군
지역
경북 의성군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분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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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주관기관

의성군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50904005400211627

최종 수집 2026.10.10. 21:34 · 원문 수정 202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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