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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의성군 · 경북 의성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경북 의성군 지역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경북 의성군
- 기관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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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의성군
- 지역
- 경북 의성군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분야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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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주관기관
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