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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 세종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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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지역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세종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사업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항목(배아·동결·착상·보조·유산방지제), 공난포 및 미성숙난자 등 지원
  • •(지원액) 체외(신선 110만원 /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세종
  •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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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지역
세종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분야
복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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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세종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사업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항목(배아·동결·착상·보조·유산방지제), 공난포 및 미성숙난자 등 지원 ○ (지원액) 체외(신선 110만원 /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지원횟수: 총 25회(출산당) * 체외 20회 / 인공 5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신청 방법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 (신청인) 주민등록증(본인 및 배우자) 지참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 사실혼인 경우(최초 신청은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정부 24 혹은 e보건소) - (신청인)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필요(배우자 동의 필요)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선정 방법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

제출 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실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관기관

남부통합보건지소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50908005400211677

최종 수집 2026.10.10. 21:34 · 원문 수정 202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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