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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 · 세종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 •세종 지역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 •(자립준비청년)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금액) 자립수당(5년간/ 월50만원), 자립정착금(1회/1천만원) 지원
  •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세종
  •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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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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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
지역
세종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자격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분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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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 (자립준비청년)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금액) 자립수당(5년간/ 월50만원), 자립정착금(1회/1천만원) 지원 ○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추가 신청자격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필수 신청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 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 ○ 추가 제출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②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주관기관

아동청소년과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50909005400211681

최종 수집 2026.10.10. 21:34 · 원문 수정 202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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