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청년정책상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 · 세종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 •세종 지역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 •(자립준비청년)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금액) 자립수당(5년간/ 월50만원), 자립정착금(1회/1천만원) 지원
-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세종
-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원문 데이터의 항목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세종 대상
- ?대상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내 조건 입력하고 자동 확인하기
3원문 정보
-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
- 지역
- 세종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자격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분야
- 금융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 (자립준비청년)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금액) 자립수당(5년간/ 월50만원), 자립정착금(1회/1천만원) 지원 ○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추가 신청자격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필수 신청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 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 ○ 추가 제출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②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주관기관
아동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