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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울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울산 지역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울산
  • 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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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지역
울산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분야
취업지원
진행기간
4.1(수)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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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운영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402005400212378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4.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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