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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플러스(i+) 집드림_1.0 이자지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신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34~99세
  • •인천 지역

지원내용

  •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연간 최대 300만원/가구, 5년)
  • •일반주택담보대출: 1자녀(0.8%), 2자녀 이상(1.0%)
  • •정부지원주택담보대출: 1자녀(0.4~0.8%), 2자녀 이상(0.6~1.0%)
  • •※ 대출 상한액(3억 원) 및 지원금리 초과한 이자액은 전액 자부담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인천
  • 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 소득요건: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 주택요건: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인천시 소재/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구입주택에 부부 및 자녀 모두 전입과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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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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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만 34~9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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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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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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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지역
인천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
연령
만 34~99세
자격
○ 소득요건: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 주택요건: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인천시 소재/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구입주택에 부부 및 자녀 모두 전입과 실거주
분야
주거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신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지원 내용

○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연간 최대 300만원/가구, 5년) - 일반주택담보대출: 1자녀(0.8%), 2자녀 이상(1.0%) - 정부지원주택담보대출: 1자녀(0.4~0.8%), 2자녀 이상(0.6~1.0%) ※ 대출 상한액(3억 원) 및 지원금리 초과한 이자액은 전액 자부담

참여 대상

-

추가 신청자격

○ 소득요건: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 주택요건: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인천시 소재/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구입주택에 부부 및 자녀 모두 전입과 실거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인천주거포털)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기타

-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406005400212437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4.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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