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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26년 청년 웰컴페이(이사비)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인천 동구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동구 전입 청년 대상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함.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9~39세
  • •타 기관(중앙부처
  • •인천시
  • •자치구 등)의 이사비
  • •인천 동구 지역

지원내용

  •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①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 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택배 운송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 이동을 위한 차량 렌트비 등 제외)
  • •②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③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신청 2026년 1월 12일(월)~11월 30일(월)
  • 지역 인천 동구
  • 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연 령] 19~39세로 1986.1.1.~2007.12.31. 출생 청년 [주 소] 2025. 11. 1. 이후 인천 동구로 전입 또는 동구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 동구인 청년 세대주 [소 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 택] 신청인 본인, 부동산 전·월세 임차 계약자 [재 산] 신청인 본인, 무주택자 ※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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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
    나이만 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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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천 대상
  • ?
    대상○ 타 기관(중앙부처, 인천시, 자치구 등)의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비용 지원사업 수혜자 - (예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주거급여’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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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지역
인천 동구
신청기간
2026년 1월 12일(월)~11월 30일(월)
대상
○ 타 기관(중앙부처, 인천시, 자치구 등)의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비용 지원사업 수혜자 - (예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일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령
만 19~39세
자격
[연 령] 19~39세로 1986.1.1.~2007.12.31. 출생 청년 [주 소] 2025. 11. 1. 이후 인천 동구로 전입 또는 동구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 동구인 청년 세대주 [소 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 택] 신청인 본인, 부동산 전·월세 임차 계약자 [재 산] 신청인 본인, 무주택자 ※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있어야 함.
분야
주거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동구 전입 청년 대상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함.

지원 내용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①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 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택배 운송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 이동을 위한 차량 렌트비 등 제외) ②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③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참여 대상

○ 타 기관(중앙부처, 인천시, 자치구 등)의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비용 지원사업 수혜자 - (예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일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신청자격

[연 령] 19~39세로 1986.1.1.~2007.12.31. 출생 청년 [주 소] 2025. 11. 1. 이후 인천 동구로 전입 또는 동구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 동구인 청년 세대주 [소 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 택] 신청인 본인, 부동산 전·월세 임차 계약자 [재 산] 신청인 본인, 무주택자 ※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있어야 함.

신청 기간

20260112 ~ 20261130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안내(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필수)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수) 지출증빙서류(필수) 통장사본(필수) 기타 보완서류(선택)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기타

-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406005400212457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4.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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