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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인천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초기 정착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자립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34세 이하
- •인천 지역
지원내용
- •1인당 1,000만원(인천시 지원금액으로 지역별 금액 상이)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인천
- 기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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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나이만 34세 이하
- ?지역인천 대상
- ?대상-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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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지역
- 인천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
- 연령
- 만 34세 이하
- 자격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 분야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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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초기 정착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자립 지원
지원 내용
1인당 1,000만원(인천시 지원금액으로 지역별 금액 상이)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참여 대상
-
추가 신청자격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제출 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필수) 통장사본(필수)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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