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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인천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34세 이하
  • •인천 지역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기간: 자립수당 지급은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 '18.8월 이후 ('18.8.1.~)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18.8월 이전(~'18.7.31.)보호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음
  •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인천
  • 기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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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지역
인천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
연령
만 34세 이하
자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분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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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기간: 자립수당 지급은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18.8월 이후 ('18.8.1.~)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18.8월 이전(~'18.7.31.)보호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음 -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참여 대상

-

추가 신청자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제출 서류

자립수당 지급신청서(필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필수)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필수)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등(선택)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기타

-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406005400212489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4.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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