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플러스
온통청년청년정책상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9~30세
  • •전남 지역

지원내용

  •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남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문 데이터의 항목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2나에게 해당되나요?

  • ?
    나이만 19~30세
  • ?
    지역전남 대상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내 조건 입력하고 자동 확인하기

3원문 정보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전남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연령
만 19~30세
분야
주거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신청 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선정 방법

부모의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영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타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408005400212631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4.09. 15:12

청년플러스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주며, 정확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원문 기관 페이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