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청년정책상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9~30세
- •전남 지역
지원내용
-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남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문 데이터의 항목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2나에게 해당되나요?
- ?나이만 19~30세
- ?지역전남 대상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내 조건 입력하고 자동 확인하기
3원문 정보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연령
- 만 19~30세
- 분야
- 주거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신청 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선정 방법
부모의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영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타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