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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9~39세
  • •전남 지역

지원내용

  •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본인 계좌로 이체
  • •'26.3.31.
  •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26.3.30.
  •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남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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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
    나이만 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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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남 대상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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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전남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연령
만 19~39세
분야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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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내용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본인 계좌로 이체 * '26.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26.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 HUG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영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408005400212633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4.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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