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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 울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임차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울산 지역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1.
  • •4월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780명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울산
  • 기관 울산광역시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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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울산광역시
지역
울산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자격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분야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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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임차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1. 4월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780명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임차료 : 1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5만원 / 1자녀-8만원 / 2자녀-1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임차료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8만원 / 1자녀 - 12만원 / 2자녀 - 15만원 관리비 지원: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급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10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20만원 초과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5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추가 신청자격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409005400212655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4.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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