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플러스
온통청년청년정책상시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8세 이상
  • •제주 지역

지원내용

  • •사업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
  •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제주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데이터의 항목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2나에게 해당되나요?

  • ?
    나이만 18세 이상
  • ?
    지역제주 대상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내 조건 입력하고 자동 확인하기

3원문 정보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연령
만 18세 이상
분야
금융
진행기간
1.1(목) ~ 12.31(목)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지원기간: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최종 퇴소 쉼터(자립지원관) 추천 → 행정시 신청, 지급 결정 → 사례관리(쉼터 및 자립지원관)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제주시 여성가족과 728-260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6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신청 불가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421005400212776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4.21. 16:17

청년플러스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주며, 정확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원문 기관 페이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