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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8세 이상
- •제주 지역
지원내용
- •사업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
-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제주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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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나이만 18세 이상
- ?지역제주 대상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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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분야
- 금융
- 진행기간
-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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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지원기간: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최종 퇴소 쉼터(자립지원관) 추천 → 행정시 신청, 지급 결정 → 사례관리(쉼터 및 자립지원관)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제주시 여성가족과 728-260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6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