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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청년정책D-60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5~39세
  • •제주 지역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 신청 2026년 1월 20일(화)~12월 10일(목)
  • 지역 제주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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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
    나이만 15~39세
  • ?
    지역제주 대상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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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지역
제주
신청기간
2026년 1월 20일(화)~12월 10일(목)
연령
만 15~39세
분야
주거
진행기간
1.1(목) ~ 12.31(목)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신청 기간

20260120 ~ 20261210

신청 방법

○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이메일신청 ywh9698@korea.kr ○ 오프라인신청(방문)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421005400212786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4.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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