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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제주 지역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 •'25.3.31.
-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제주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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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분야
- 주거
- 진행기간
-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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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방 문) 제주시청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