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청년정책D-81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 제주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제주 지역
지원내용
-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 신청 2026년 1월 9일(금)~12월 31일(목)
- 지역 제주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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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 지역
- 제주
- 신청기간
- 2026년 1월 9일(금)~12월 31일(목)
- 분야
- 주거
- 진행기간
-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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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지원 내용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기간
20260109 ~ 20261231
신청 방법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주관기관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기타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marriedcoupl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