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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청년층 등 자살 시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으로 적기 치료 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성을 확보하여 자살시도한 청년층의 일상 회복 도모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5~34세
  • •제주 지역

지원내용

  • •응급의료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청년층(15세~34세, 2026년 기준 1992.
  • •1.~2021.
  • •출생)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자에 대하여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제주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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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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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만 15~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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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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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연령
만 15~34세
분야
복지·문화
진행기간
1.1(목) ~ 12.31(목)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청년층 등 자살 시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으로 적기 치료 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성을 확보하여 자살시도한 청년층의 일상 회복 도모

지원 내용

응급의료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청년층(15세~34세, 2026년 기준 1992. 1. 1.~2021. 12. 31. 출생)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자에 대하여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동의 후 대상자 등록-치료비 지원 신청-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접수 및 지급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 ※ [신규] 신청 시,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② 15세~34세 청년(2025년 기준, 1991.1.1.~2010.12.31. 출생자) ③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ㅇ 이번 자살시도와 상관없는 이전 병력관련 치료비, 이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 심리검사비, 제증명료, 간병비, 응급후송비, 상급 병실료 등 지원 불가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비만 가능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421005400212802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4.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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