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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8세 이상
  • •제주 지역

지원내용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준비청년 / 연령: 만18세~만24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60회)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제주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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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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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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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주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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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연령
만 18세 이상
분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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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준비청년 / 연령: 만18세~만24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60회)

신청 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중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064-728-2684(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760-6444(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보호 조기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또는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불가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422005400212834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4.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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