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경남 진주시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 진출 역량 강화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제외기준
- •2025. 11. 13.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소급 지원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경남 진주시 지역
지원내용
- •2026년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8 ~ 19세 청년(2007년생 ~ 2008년생)
- •※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연도(19세) 12.
- •31.까지 지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경남 진주시
-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 령 : 18세 ~ 19세 (2007년생 ~ 2008년생) - 주 소 :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취득기준 : 2026. 1. 1.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신규 취득자 ※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을 감안) - 취득기한 : [2007년생] 2026.12.31.까지 / [2008년생] 2027.12.31.까지 ※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 연도 12. 31.까지 지원 예정 * 18세가 되는 연도의 직전 연말(이전)부터 진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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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경남 대상
- ?대상제외기준 - 2025. 11. 13.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소급 지원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류 미비(서류 보완요청 기한 내 미제출 등), 판독 불가 등 - 국가기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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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지역
- 경남 진주시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제외기준 - 2025. 11. 13.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소급 지원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류 미비(서류 보완요청 기한 내 미제출 등), 판독 불가 등 - 국가기관·타 지자체·공공기관 등 유사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 자격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 령 : 18세 ~ 19세 (2007년생 ~ 2008년생) - 주 소 :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취득기준 : 2026. 1. 1.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신규 취득자 ※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을 감안) - 취득기한 : [2007년생] 2026.12.31.까지 / [2008년생] 2027.12.31.까지 ※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 연도 12. 31.까지 지원 예정 * 18세가 되는 연도의 직전 연말(이전)부터 진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함.
- 분야
- 복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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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 진출 역량 강화
지원 내용
2026년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8 ~ 19세 청년(2007년생 ~ 2008년생) ※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연도(19세) 12. 31.까지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10만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생애 1회) ※ 면허 취득비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천원(미만 절사) 단위로 실비 지원
참여 대상
제외기준 - 2025. 11. 13.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소급 지원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류 미비(서류 보완요청 기한 내 미제출 등), 판독 불가 등 - 국가기관·타 지자체·공공기관 등 유사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신청자격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 령 : 18세 ~ 19세 (2007년생 ~ 2008년생) - 주 소 :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취득기준 : 2026. 1. 1.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신규 취득자 ※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을 감안) - 취득기한 : [2007년생] 2026.12.31.까지 / [2008년생] 2027.12.31.까지 ※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 연도 12. 31.까지 지원 예정 * 18세가 되는 연도의 직전 연말(이전)부터 진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함.
신청 방법
진주시 청년 온라인플랫폼 온라인 신청
선정 방법
선정방법 : 지원 요건 충족 시 선착순 선정 선정통보 : 개별 문자 또는 알림톡 통보 지급일정 : 분기별 지급 [예시] 1분기(1~3월) 신청분 → 4월 중 지급 ※ 지급 일정은 예산 상황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급방법 : 신청자 본인 휴대전화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송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초본(신청월 발급분, 최근 5년간 주소 및 신고일 포함) ② 운전면허증 사본 ③ 운전경력증명서(전체 경력) ④ 취득비용 증빙자료(면허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영수증 등)
주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