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부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8~3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부산 지역
지원내용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부산
-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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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나이만 18~39세
- ?지역부산 대상
-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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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 연령
- 만 18~39세
- 분야
-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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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지원 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참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선정 방법
자격요건 심사,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개별 문자 안내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 관련 서류(3종) 등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기타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등의 경우 지원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