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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맞춤형 민간임대주택 공급(희망더함주택)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부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9~39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 •부산 지역

지원내용

  • •공급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임 대 료: 주변시세의 85%이하
  • •(일반공급 85%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 •규제완화: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배제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부산
  •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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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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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만 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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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부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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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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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역
부산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연령
만 19~39세
자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분야
주거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

지원 내용

- 공급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임 대 료: 주변시세의 85%이하 (일반공급 85%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 규제완화: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배제 - 대 상 지: 역세권, 주요도로변 / 상업, 주거, 준공업지역 ▸ 주요도로변: 역세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도로부터 50m 이내 지역 ▸ 역 세 권: 승강장 경계 기준으로 역세권 유형에 따라 범위(500m, 350m) 설정

참여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추가 신청자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신청 방법

희망더함주택은 민간사업으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신청

선정 방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5] 참조

제출 서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4] 참조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429005400212905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4.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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