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청년정책상시
부산 청년 맞춤형 민간임대주택 공급(희망더함주택)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부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9~39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 •부산 지역
지원내용
- •공급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임 대 료: 주변시세의 85%이하
- •(일반공급 85%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 •규제완화: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배제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부산
-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원문 데이터의 항목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2나에게 해당되나요?
- ?나이만 19~39세
- ?지역부산 대상
- ?대상「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내 조건 입력하고 자동 확인하기
3원문 정보
- 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 연령
- 만 19~39세
- 자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 분야
- 주거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
지원 내용
- 공급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임 대 료: 주변시세의 85%이하 (일반공급 85%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 규제완화: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배제 - 대 상 지: 역세권, 주요도로변 / 상업, 주거, 준공업지역 ▸ 주요도로변: 역세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도로부터 50m 이내 지역 ▸ 역 세 권: 승강장 경계 기준으로 역세권 유형에 따라 범위(500m, 350m) 설정
참여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추가 신청자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신청 방법
희망더함주택은 민간사업으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신청
선정 방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5] 참조
제출 서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4] 참조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