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부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 •부산 지역
지원내용
- •ㅇ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초과분)]
- •지원내용: 대출이자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부산
-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실행자 *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 전세피해 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명의자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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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부산 대상
- ?대상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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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외 다른 전세대출 상품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피해액 전액 회수 등)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대출기간 만료 또는 중도 상환 -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이자 상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 자격
-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실행자 *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 전세피해 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명의자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 분야
-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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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초과분)] - 지원내용: 대출이자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참여 대상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외 다른 전세대출 상품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피해액 전액 회수 등)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대출기간 만료 또는 중도 상환 -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이자 상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추가 신청자격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실행자 *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 전세피해 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명의자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신청 방법
① 대출 신청 ② 대출 실행 ③ 이자지원 신청 및 이자상환내역 제출 (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⑤ 이자 지원 ⑥ 사후 관리
선정 방법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
제출 서류
ㅇ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성명, 대출명, 대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자상환 증빙서류(이자납부내역서 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통장사본, 신분증,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기타
-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함(최대 40만원 한도) - 사업 신청 이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이자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의 경우, 무이자 대출액을 초과한 대출액에 대하여 이자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동시 및 교차 지원 불가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