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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제주 지역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제주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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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분야
금융
진행기간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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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지원방법: 퇴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 아동, 양육시설 연계 신청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4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430005400212960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5.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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