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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청남도 서산시 주택과 · 충남 서산시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9~39세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충남 서산시 지역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충남 서산시
-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주택과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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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나이만 19~39세
- ?지역충남 대상
- ?대상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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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주택과
- 지역
- 충남 서산시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연령
- 만 19~39세
- 자격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분야
- 주거
- 진행기간
- 2.1(일) ~ 12.31(목)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참여 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추가 신청자격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선정 방법
신청 접수 후 해당월 심사 및 지원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지급통장 등
주관기관
주택과
운영기관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