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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청남도 서산시 주택과 · 충남 서산시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9~39세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충남 서산시 지역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충남 서산시
  •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주택과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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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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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만 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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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충남 대상
  • ?
    대상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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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주택과
지역
충남 서산시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연령
만 19~39세
자격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분야
주거
진행기간
2.1(일) ~ 12.31(목)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참여 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추가 신청자격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선정 방법

신청 접수 후 해당월 심사 및 지원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지급통장 등

주관기관

주택과

운영기관

주택과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504005400213020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5.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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